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 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놨습니다.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남북 접경지역뿐 아니라 한국 내 어느 곳에서도 전단 살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촬영: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지침을 발령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라는 제24조 1항 3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지침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석지침 제4조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라고 한 대목은 대한민국 영역 중 군사분계선 이남인 남한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인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행위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금지하도록 돼 있고,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선 ‘장소’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 대상이 남한 전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석지침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일대 남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게 법 취지라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접경 지역과 관계 없는 남한 전역으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율배반이고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모호한 대목을 명확히 하자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해석지침이 더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는 상호비방과 적대행위 금지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특정했는데 통일부 해석지침은 남한 전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로 규정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박사
“미국이나 국내 일각의 우려는 표현의 자유 즉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있는데 모든 한국 땅에서의 비판의 자유가 억제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를 비롯해 국회 제1야당의 반대, 그리고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 속에 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오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