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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미국 의회… 15일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VOA 뉴스] “미국 의회… 15일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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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논란이 되온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한 이 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와 북한 인권 증진 전략 등 여러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인권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등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워싱턴 시각으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상 청문회 개최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 등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대표를 비롯해 한국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청문회 공지를 통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지난 수십 년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이 법이 외부세계 정보를 담은 USB 전달 등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끄는 폐쇄된 독재주의 국가인 북한은 인권 기록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방해하고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지난 1월 6일)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위원회 위원들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개최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통일부는 이번 청문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결 권한이 없는 등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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