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중국 항구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는 데 대해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유류 탱크를 증설하고 제재 대상 선박을 띄우는 데 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재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북한의 해상 활동에 관한 VOA의 보도에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 례성강 1호가 중국 저우산항에서 발견되고, 북한 남포항에서 유류 탱크가 증설되고 있다는 VOA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remain in effect and all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다만 끊임없이 포착되는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추적과 단속 현황을 알려 달라는 요청엔 특정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자료를 인용해 북한 선적의 ‘례성강 1’호가 5일 중국 저우산항 계선장소에 머물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례성강1호는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유조선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보다 한 달 앞선 11월 례성강 1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옮겨 싣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선박의 공해상 유류 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에 입항한 대북제재 대상 선박을 억류해야 합니다.
VOA는 관련 내용을 중국 정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VOA는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남포 유류 항구에 유류탱크 설치 공간으로 보이는 지름 30m의 원형 부지를 조성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8년 당시 20개가량 운영됐던 유류탱크는 조만간 30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