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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크리스토퍼 안 보석 완화 결정 취소…“사무상 착오”


미 해병대 복무 당시의 크리스토퍼 안(왼쪽). 안 씨의 변호사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이다.
미 해병대 복무 당시의 크리스토퍼 안(왼쪽). 안 씨의 변호사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사진이다.

최근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를 명령했던 미 연방법원이 절차에 실수가 있었다며 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12일 작성해 13일 공개한 명령문에서 “사무상 착오로 인해 9월 9일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 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은 기록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를 승인하면서, 안 씨의 발목 추적장치 제거 등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안 씨는 기존의 보석 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다음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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