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이 선박이 단순 ‘월선’이 아닌 ‘침범’으로 보고 의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남측 함정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방사포탄 10발을 위협 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10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고, 이는 한국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도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 이를 시인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서부전선 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5시 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여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일대에서 사격방위 270°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도발과 확성기도발에 이어 해상침범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