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벽이 해체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내 이동식 건물과 그 주변에서 또다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는 대형 물체가 놓이고 지붕에서는 작업 정황이 감지돼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발사장 내 로켓 조립 건물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플래닛 랩스’의 27일 자 위성사진에는 조립 건물의 서쪽 바로 앞 지대에 물체가 놓이고, 건물 지붕 위에서 작업이 벌어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만, 건물 앞에서 발견된 물체는 길이 10m, 폭 6m로 비교적 대형이며, 이는 바로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의 지붕 위에는 환풍기로 추정되는 작은 검은색 물체가 놓였는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검은색 부분이 더 커졌습니다.
앞서 VOA는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24일 자 위성사진을 인용해 이 조립 건물의 외벽이 뜯긴 듯 내부가 드러난 모습도 전했습니다.
이 조립 건물은 주처리 건물로부터 로켓(추진체)을 넘겨받아 발사대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 발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건물인 만큼, 외벽 해체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엔 건물 바로 앞에 대형 물체가 놓이고 지붕 일부의 색깔도 바뀌는 등 현장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립 건물에 대한 개선작업 정황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한센 연구원] “You may be putting in some more tracks or if it's a different booster, a first stage or second stage or something like that, maybe you have to put in different stuff and maybe you need a bigger crane or another helper crane or something in the inside.”
한센 연구원은 북한이 “건물 아래에 선로를 설치하는 중일 수도 있고, 만약 기존과 다른 1차 혹은 2차 추진 로켓 등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다른 장비를 넣는 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로운 추진체를 사용할 경우 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더 큰 크레인 혹은 크레인 보조 장비 등이 내부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붕 위에서 확인된 검은색 물체가 이전보다 커진 점에도 주목하면서 북한이 지붕 위에 다시 크레인을 설치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이 조립 건물 옥상에는 대형 크레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완성된 로켓을 들어 올려 발사대에 장착하는 기능을 했던 이 크레인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건물의 해체와 재건립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구체적인 현장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립 건물을 어떤 형태로든 바꾸고 있는 사실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녹취: 한센 연구원] “Because they are doing some things and one of the things that they are actually doing to this building is to modify it, so in a way it could be used for a different booster or satellite launch vehicle.”
“북한이 (동창리 위성발사장 일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 중 하나는 이 조립 건물에 대한 변경 작업인데, 이는 다른 추진체나 위성 발사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서기관은 26일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 국가에 내재하는 주권적 권리”라면서 “이는 외기권 우주조약 참여국인 북한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인철 서기관]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 is a sovereign right inherent in sovereign state. It is also the legitimate right of the DPRK as a state party to the Outer Space Treaty…As a space power that acceded to four major treaties and conventions on outer space, the DPRK will continue to exercise its full-fledged legitimate right to exploration of outer space and further promote cooperation and exchanges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ountries in the sphere of outer space.”
이어 “우주와 관련된 4대 조약과 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북한은 우주탐사에 대한 완전한 합법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우주분야에서 관련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과 교류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