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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서도 ‘한국산 전기차 염두’ IRA 개정안 발의…“최종 조립 규정 3년 유예”


테리 스웰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테리 스웰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전기차를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앨라배마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최근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마누엘 클리버, 에릭 스월엘, 지미 고메즈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만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IRA 개정안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스웰 의원의 법안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의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IRA의 일부 조항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북미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요건의 정의를 ‘2025년 12월 31일 이후 판매되는 차량의 경우’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최종 조립’ 관련 규정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또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도 203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웰 의원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특정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구매자들이 연방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도록 IRA 시행을 늦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 “The 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 would delay the IRA’s phase-in period for automakers to follow specific sourcing requirements for their EVs in order for car buyers to qualify for the federal tax credit… Alabama automakers need additional time to meet these new on-shoring requirements and bring planned domestic EV facilities online, including the forthcoming Hyundai EV facility scheduled to open in 2025 in Bryan County, GA.”

이어 “앨라배마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시장과 생산거점을 일치시키는 이런 새로운 ‘온쇼어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당초 계획된 전기차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2025년 완공 예정인 현대차의 전기차 시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도 지난달 초 IRA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워녹 의원의 법안에도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의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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