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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 또 영토 침범 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최근 북한의 드론 즉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대응 전력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 즉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군사행동을 금지한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9.19 군사합의가 4년여만에 존폐에 기로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잇단 노골적인 위반 행위로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켰고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이후 여러 차례 동해와 서해상 북방한계선,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위반행위가 영공 침범으로까지 수위가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북한 도발 양상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는데 그게 더 과격해지기 전에 단호하게 막겠다, 그러자면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것 같거든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잇단 합의 위반 행위에 수세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이제는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한국은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북한이 압박을 느끼는, MDL 인근에서의 정찰과 감시 활동 재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한국 영토 침범이 재발됐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이에 대해 완충구역 포 사격과 같이 9.19 합의 위반 행위이긴 하지만 북한의 자기 수역 내 행위는 효력 정지 검토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북한이 (완충구역인) 자기 수역에 포를 발사하는 것은 9.19 합의 위반은 맞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연말 무인기 영공 침범이나 아니면 해상에서 NLL을 넘어서 사격을 하거나 북한 경비정이 침범하거나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합의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 검토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효력 정지는 일시 중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파기 선언으로 바로 나갈 경우 자칫 북한에 추가 도발의 명분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파기를 해버리면 북한은 이 이후 모든 도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고 할 것이고,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한국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노림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북한의 이런 합의 무효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와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지만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현재 운용 중인 한국 드론부대가 체제와 장비 측면에서 부실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한국 군의 드론 전투단이 외국 드론 전투단처럼 완벽한 편제와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더 현실화해서 전력화하라는 의지로 얘기를 한 거죠.”

한국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시와 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드론사령부와 관할 부대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인원과 이들 군의 전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는 정찰과 타격 목적을 모두 염두에 두고 ‘투 트랙’으로 개발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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