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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참가국들,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에 “억류 관행 용납 못 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AP(왼쪽), Reuters(가운데, 오른쪽).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김정욱 씨는 지난 201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지난 2015년 3월 기자회견 모습이다. 📷AP(왼쪽), Reuters(가운데, 오른쪽).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2주년을 맞아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이 북한의 외국인 억류 실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참여국들은 북한에 한국인 6명이 장기 억류돼 있는 상황과 관련해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은 21일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한국인 억류자 구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스웨덴은 유엔 및 기타 행위자들과 함께 우려스러운 북한의 인권과 구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Sweden is following closely the worrying human rights situation and detention in the DPRK together with the UN and other actors. The Declaration Against Arbitrary Detention in State-to-State relations contributes to our collective effort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imed at de-escalating tensions and using non-violent ways to resolve disputes. Sweden has a long-term commitment to a peaceful solution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s to offer its support to dialogue and confidence-building.”

이어 “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1973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1975년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로, 특히 북한과 소통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난 2019년 10월에는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을 중재한 바 있습니다.

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 정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에 대한 규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Austria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its partners to uphold international law and defend our common values of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Misus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arbitrarily detaining foreign nationals for political ends is unacceptable, wherever it occurs. Austria condemns this practice.”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국가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의적 구금’을 악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Two years ago, Canada launched the Declaration Against Arbitrary Detention in State-to-State Relations as part of an international effort to deter and put an end to the practice of arbitrary arrest, detention and sentencing of individuals for leverage over another state. To date, 69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 have endorsed the declaration and stand together against this practice. However, there is still work to do. On this,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Canada calls on all countries that have not yet endorsed the declaration to consider doing so.”

캐나다 외무부는 “캐나다는 2년 전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의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주도했다”며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개인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며 선고하는 관행을 저지하고 종식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69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이 선언을 지지하고 이러한 관행에 반대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며, “(자의적 구금 반대)선언 2주년을 맞아 캐나다는 아직 선언문을 승인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승인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Anyone could become a victim of this cruel and unjust practice. The impacts on the lives of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re extreme and long-lasting. We must continue to build our united front, reaffirming that arbitrary detention for leverage in state-to-state relations will not be tolerated anywhere in the world.

캐나다 외무부는 또 “누구나 이 잔인하고 부당한 관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극심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 전선을 계속 구축해야 하며,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자의적 구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 등 5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지난 2021년 2월 발표됐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간 외교에서 ‘거래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가혹한 구금 여건과 변호인 접근 거부, 고문, 그리고 다른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하고 종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받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북한 정권은 앞서 구금했던 미국인 3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두 석방 조치했지만,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018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14차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씨 사건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욱 선교사가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됐고,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1일 압록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는 한국인 선교사 최춘길 씨와 탈북민인 고현철, 김원호 씨 등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하고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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