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9일 이란의 무인기 획득 노력을 지원한 중국 소재 5개 회사와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CA)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항저우 푸양 소재 코토기계(Koto Machinery) 등 중국 소재 조직이 수천 개의 항공우주 관련 부품을 이란항공기제조산업공사 (HESA)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HESA는 이란이 유조선 공격에 사용하고 러시아에 수출해 온 샤히드-136 드론 모델 생산에 관여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HESA가 지난 2008년 9월 17일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이란 국방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를 받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지원을 제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제 무인기를 사용한 데 따른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상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법 전쟁에 사용될 치명적 무인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전 세계 이란 조달 조직망을 계속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