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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스라엘 정착촌 출입금지 해제에 대사 초치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자료사진)
요르단강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21일 통과된 ‘철수계획실행법(Disengagement Law)’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헤르조그 주미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해당 입법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헤르조그 대사를 면담한 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 정착촌 건설을 금지한 법을 이스라엘 의회가 무력화한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샤론 전 총리와 현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 약속했던 대로 법안 적용 지역으로의 (유대인) 정착민 귀환 허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지난 19일 이집트에서 폭력 충돌 완화 방안을 논의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법 개정은 라마단, 유월절 등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지역 평화 회복 노력에 “특히 도발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착촌 (건설) 진행이 평화와 ‘두 국가 해법’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21일 지난 2005년 제정됐던 철수계획실행법 중 호메시와 가님, 카딤, 사누르 등 4개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유대인 출입금지 조항을 18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이날 이스라엘 의회의 결정은 역내 “긴장 완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분쟁 해결에서 “명백한 후퇴“라면서, “이스라엘이 해당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이미 매우 긴장된 상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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