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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 소장 송달 방법 모색 중...북한 ‘헤이그 협약국’ 아냐”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의 대북 소장 전달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최근 국무부가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해 달라는 일부 미국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면서도 “국무부는 외국주권면제법 조항에 따라 북한에 (법원 문건을) 송달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법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맺은 협약 등을 명시한 국무부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링크에는 북한이 헤이그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납북 피해자 김동식 목사 유족에 서한을 보내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도 지난 2월 국무부로부터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외교적 경로’는 국무부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로 직접 소장을 보내거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정부 등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은 사법 문건 송달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여기에 더해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미국 대표단을 북한에 두고 있지도 않다”는 이유를 들어 외교적 경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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