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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 개방에 탈북민 북송 우려..."중국,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야"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과의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 (자료사진)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과의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 (자료사진)

북한이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가운데 인권전문가들은 이와 맞물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엔 국제적 의무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국제사회엔 대중 압박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8일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HRW 성명] “The Chinese government ratified the UN Refugee Convention so it has a swor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 to not send North Koreans back to their country where they would certainly face persecution, torture, imprisonment, and possible execution for fleeing the country. Given the certainty of that punishment, Human Rights Watch considers all North Koreans in China as refugees sur place who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be returned to the clutches of the rights abusing DPRK regime.”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면서 재중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이 우려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협약을 비준한 만큼 탈북을 이유로 박해와 고문, 투옥, 처형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민을 북한에 송환하지 않을 국제적 인권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HRW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재중 탈북민을 현장난민으로 간주한다며, 이들은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으로 어떤 경우에도 송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자국에) 구금된 약 2천 명의 북한 주민이 가기를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들이 제3국으로 가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한국 정부를 비롯한 다른 정부들이 그런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RW 성명] “The Chinese government must allow the approximately 2000 detained North Koreans to have a choice about where they wish to go. If those persons want to travel to a third country to seek protection, then there’s no doub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other governments, would be willing to work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facilitate that outcome. It’s critically important for UNHCR to stand up publicly and defend the principle that no one should be refouled to a country where they would face persecution, as is certain to occur for this group in the DPRK. This is a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imperativ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rgently take up before it’s too late for this group. The clock is ticking, the days are winding down, and this forced return could happen at any time, so this situation is one of highest urgency.”

HRW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공개적으로 나서서 누구도 박해에 직면할 국가로 추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은 인권 유린의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이는 국제사회가 더 늦기 전에 시급히 취해야 할 인도주의적 인권적 의무”라며 “시간이 얼마 없고 (재중 탈북민의) 강제 송환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상황 중 하나”라고 HRW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 일본, 한국 등 기타 국가들은 탈북민들이 북송돼 김정은의 인권 유린 정권에 의해 고문, 투옥 등 나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긴급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항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RW 성명] “There needs to be an urgent, sustained international outcry by the US, EU and its member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to demand this group of North Koreans will not be sent back to face torture, imprisonment and worse at the hands of Kim Jong-un’s rights abusing government. The objective must be to generate so much global publicity, accompanied by public and private entreaties to Beijing that the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that it must change course and find a rights respecting solution for this group.”

22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을 이룩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22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을 이룩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신종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공민들의 귀국을 승인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겁니다.

지난주 북중, 북러 간 항공 노선이 임시로 운항한 데 이어 이날 중국 단둥에서는 북한 인력 3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도로를 통해 신의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국경을 개방한 이후 일부에서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8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국경을 열면서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우려가 제기된다며 자신이 인권 특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중국 당국자들에게 관련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is is very unfortunate. We’ve raised the issue of when I was a special envoy, I raised the issues with Chinese officials on many occasions about working out a way of doing something to allow these people to make a choice. Many other nations would take them if they didn’t wish to return to North Korea. The Chinese weren’t at all helpful.

킹 전 특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중국 당국자들에게 탈북민을 기꺼이 수용할 국가들은 많다며 이들 스스로 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중국 측은 (협조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중국은 탈북민들의 정착지 선택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중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대중 압박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특사] “You know, stopping China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But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China and press North Korea on these kinds of issues in the U.N. And it will be very helpful to to raise it, although Chinese have largely ignored the U.N. on a lot of these human rights issues.”

중국이 관련 문제에 대한 유엔 내 요구를 대부분 무시해 왔지만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사진제공=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사진제공=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의 국경 개방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당국에 ‘불법 경제 이민자’(illegal economic migrants) 신분으로 구금된 탈북민 2천여 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놓였다며 이들은 북송 시 자의적 구금과 고문, 심지어 처형을 포함하는 무수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박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 압박 캠페인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China must recognize North Korean nationals fleeing persecution their homeland as refugees plus refugees on site precisely. So we’ve been reaching out to diplomatic mission in China urging them to help with this particular issues. We’ve sent letters urging this missions to these diplomatic missions in China to press the Chinese government to stop the reinforcement of North Korean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 주재 각국 외교 공관에 중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가 공식 임명되면 이 문제에 대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는 “탈북민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미 중국대사관과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한 VOA의 문의에 28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여러 차례 탈북 여성 보호 등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면서도 “탈북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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