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중국에서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추정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수대창작사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소속 추정 작가들의 전시회가 중국 장쑤성에서 열리고 있는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유엔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and the United States sanct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the DPRK’s ability to develop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ll UN Member States – including China – are required to implement an asset freeze on Mansudae Art Studio.”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최근 VOA의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유엔과 미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만수대창작사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14일부터 중국 장쑤성 우시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현대 유화 명인전’에서 만수대창작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VOA가 참여 작가 명단을 확인한 결과 유엔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로 알려진 김기철, 정영화 등 2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박물관 측은 이들을 포함한 북한 유화 작가 13명의 작품 총 69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창작사의 해외법인인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그룹(MOP)’을 자산동결 대상, 즉 제재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항목을 통해 평양 소재 ‘만수대창작사(Mansudae Art Studio)’를 동일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자국민 등이 해당 작품을 구매하거나 소유,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1959년 설립된 만수대창작사는 북한 최대 규모의 예술창작단체로, 동상과 건축물을 포함해 각종 예술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가 최근 10년 간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2021년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열병식 등 북한의 무기 전시 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금지된 예술품이나 조각상을 광고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직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만수대창작사의 해외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 2016년부터 만수대창작사를 재무부 특별지정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5만 달러, 혹은 거래 자금의 2배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외 거주 외국인이 관련 행위로 적발될 경우 미국 정부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은 만수대창작사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유엔 대북결의 2371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결의 2371호가 채택된 2017년 8월 ‘정부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면서 “결의안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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