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중국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제재 조항에 따라 입항이 금지되고, 위반 시 억류돼야 할 선박인데, 중국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2일 중국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시각 3일 새벽 현재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해안선에서 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30일 천마산호가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2일 새벽 북상을 시작하더니 곧바로 중국 본토에서 약 18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천마산호가 지난달 말까지 머문 지점은 중국 영해 밖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영해 기준선에서 약 4km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천마산호를 비롯한 선박 27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천마산호가 2017년과 2018년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이는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의 단일 조치만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천마산호는 중국해역에 진입할 수 없고, 만약 진입한다면 중국 정부는 곧바로 자산 동결, 즉 선박에 대한 억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 천마산호의 억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VOA는 중국 정부에 해당 선박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천마산호의 ‘이상 항로’에 눈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VOA는 천마산호와 함께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유조선 지성 6호가 지난 8월 중국 영해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당시 지성 6호의 중국해역 진입을 금지하지 않았고 선박을 억류하지도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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