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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한인권결의안 계속 지지할 것”…스웨덴 “북한, 인권 존중 의무있어” 


알렉산더 마쉭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의장이 1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알렉산더 마쉭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의장이 1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캐나다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는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에브몬트 대변인] “This month, the UN General Assembly passed by consensus a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marking the 19th year in a row that such a resolution was passed by the assembly. Canada was pleased to co-sponsor the resolution again this year, and welcomes the support of the ROK and all other states on this important resolution which included references on arbitrary detention, as well as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We will continue to support resolutions raising concer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General Assembly’s Third Committee.”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Global Affairs Ganada)의 메를린 구에브몬트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질의에, 캐나다가 올해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이 여성과 소녀의 인권뿐 아니라 자의적 구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이 중요한 결의안을 지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캐나다는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한다”고 구에브몬트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구에브몬트 대변인] “There exists an absolute prohibition i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gainst refoulement to torture or similarl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anada consistently urges all countri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구에브몬트 대변인은 “고문방지협약과 국제 관습법에 고문 또는 이와 유사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곳으로의 송환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앞서 20일VOA에 “우리는 우려스러운 인권 상황을 포함한 북한 내 상황을 유엔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 “We are closely following developments in the DPRK, including the worrying human rights situation, together with the UN and other relevant actors. As all States, the DPRK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respect, to protect and to fulfil human rights. Sweden has a long-term commitment to a peaceful solution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s to offer its support to dialogue and confidence-building processes.”

이어 “모든 국가와 같이 북한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 아티클19, 국제비영리법률센터(ICNL)등 13개 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consensus adoption of the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emonstrates that Member State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appalling abuses committed by the DPRK authorities. We welcome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language on accountability. We also welcome language stressing the linkages betwee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and the continuing diversion of DPRK’s resources to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ver the welfare of its people”

그러면서 특히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한 “‘책임규명’ 문구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 전용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문구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치범수용소와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나열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특히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맹비난하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The anti-DPRK draft resolution circulated by the European Union every year at the in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fraudulent a document consistent with falsehood, fabrication, and plot as it is thrown out with testimonies fabricated by 'human scum' who committed the crimes in their homeland and defect leaving their families.”

김 대사는 미국의 사주로 유럽연합이 해마다 유포하는 반북한 결의안 초안은 조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인간쓰레기들의 날조된 증언으로 작성된 허위, 조장 음모로 일관된 사기 문서라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다음 달 개최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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