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 정황에 대해 북러 협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또다시 불거진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와 관련해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remain in effect, and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대러시아 노동자 파견’ 조짐을 포착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은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a trend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to anyone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against Russia’s brutal invasion.”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대러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움직임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당시를 기점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위반입니다.
2397호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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