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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유엔 난민기구 ‘탈북민 면담’…중국 허용해야


[VOA 뉴스] 유엔 난민기구 ‘탈북민 면담’…중국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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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민 면담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구금과 강제 송환 사례를 알려주면 미국은 반드시 그 문제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엔 난민기구의 탈북민 면담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구금과 강제 송환 사례를 알려주면 미국은 반드시 그 문제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중국이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강제북송 됐을 때 겪는 고문과 학대의 유형을 기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보고서를 다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유엔 난민기구가 북중 접경 지역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탈북민 문제를) 이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북중) 접경지역까지 접근해 해당 개인(탈북민)이 실제로 망명 희망자인지 난민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누군가 구금돼 있거나 강제 송환된 사례가 있을 경우 미국 정부에 알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 인권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를 지적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한 표현의 자유 탄압을 우려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등을 비판했습니다.

줄리 터너 /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3대 악법의 시행, 공개처형 증가, 이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 강화, 식량 유통 시스템의 재중앙화, 더 많은 감시기술 사용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 강화가 문제입니다.”

터너 특사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해 아직 낙담하기 이르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 온 탈북민 공동체, 인권운동가, 기타 활동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방화벽에 대응해 정보 유입과 새로운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제임스 히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히난 /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
“국제형사재판소 ICC회부 사안은 논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히난 소장은 그러면서 올해 공개 토론이 다시 열리면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들이 지난번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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