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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제3국 선박 7척, 북한 선적 ‘탈바꿈’…안보리 결의 위반 지속


과거 중국 선적 선박이었던 '후이이(MMSI: 413331780)'호가 지난 3월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후 북한 선적의 '금강1( 북한 선적의 '금강1호(IMO: 8358697)'로 이름을 바꿨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보고서에 포함된 사진.
과거 중국 선적 선박이었던 '후이이(MMSI: 413331780)'호가 지난 3월 북한 남포항에 정박한 후 북한 선적의 '금강1( 북한 선적의 '금강1호(IMO: 8358697)'로 이름을 바꿨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보고서에 포함된 사진.

중국 등 제3국 깃발을 달고 운항하던 선박 7척이 일제히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된 중고 선박 구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등 제3국 선박 7척, 북한 선적 ‘탈바꿈’…안보리 결의 위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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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중고 선박 7척에 자국 깃발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흥기2호, 룡산1호, 금평호, 형산1호, 부연2호, 부연6호, 사향산2호 등 최소 7척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습니다.

흥기2호와 룡산1호는 올해 3월부터, 그리고 나머지 5척은 지난해 8~10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지만 북한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GISIS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선박들은 모두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형산1호와 부연2호, 룡산1호는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중국 선박이었습니다.

또 사향산호와 금평호, 흥기2호는 무국적 상태에서 북한 선적으로 바뀌었으며, 부연6호는 이전까지 카메룬 선박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선적 미상 혹은 카메룬 깃발을 달았던 선박들은 모두 건조 첫 해 중국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이들 선박은 이후에도 여러 번 중국 선적을 취득하면서 진성97호나 이청(Yi Cheng)호와 같은 중국식 이름으로 운영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 회사로부터 해당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고 선박에 자국 깃발을 달았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VOA는 지난해 북한이 중국 깃발을 단 중고 선박 최소 33척을 구매했다고 집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고 선박이 대거 북한 선적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새롭게 등록한 선박은 모두 2002년에서 2009년 사이에 건조됐습니다.

선박의 사용 기한을 20~30년으로 정한 한국, 일본 등 선진국 기준으로는 구식 중고 선박이지만, 건조된 지 40년이 넘는 선박을 여전히 운영 중인 북한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신식 선박을 구매한 셈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이 “노후화된 1만t급 이하 중소형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1만t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모두 중량톤수가 1천~4천t대로 크지 않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구매한 선박 중에는 중국 회사의 위탁 관리를 받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ISIS에 따르면 ‘홍콩 그레이트 포춘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의 회사는 형산1호의 등록 소유주(Registered owner)로 등재됐습니다.

회사 주소지 칸엔 이 회사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보통강 구역 은하동 소재 ‘전승 이코노믹 그룹’을 대리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등록 국적’이 ‘중국 홍콩’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로, 형산1호가 북한 깃발을 단 시점부터 등록 소유주가 됐습니다.

이는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에 입출항하며 발생하는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건 일반적인 업계 관행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중고 선박 구매 등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주목해왔습니다.

이본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
이본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

이본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VOA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혔었습니다.

[유 조정관 대행] “As you would be aware from its past reports, the Panel has tracked and investigated the DPRK’s on-going acquisition of ships. This trend continues. The transfer / sale of foreign-flagged vessels to the DPRK contraven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We continue to encourage vigilance of such vessel sale. Some recommended steps are contained in the Panel’s latest report S/2023/171.”

그러면서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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