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1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자국 군이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법무부 관리인 길라드 노암 씨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틀째 열린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을 관련 혐의로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주장은 “사실과 정황에서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암 씨는 가자지구 전쟁이 “비극적”이라면서도 대량학살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아공의 이번 제소는 “대량학살이라는 극악무도한 혐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의 신성성을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악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암 씨는 또 라파에서 이스라엘 군의 지상작전은 민간인이 아니라 인질과 무장세력들을 가자지구 밖으로 몰래 내보낼 수 있는 지하갱도망 등을 갖춘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청문회 첫 날인 16일 남아공 대표로 출석한 부시무지 마돈셀라 네덜란드 주재 남아공 대사는 재판부에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가자지구 전체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ICJ는 지난 1월 남아공의 제소로 진행된 심리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학살 행위를 예방하고 민간인 구호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이스라엘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라파 관련 긴급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며, 대량학살 여부에 대한 판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ICJ는 1945년 유엔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사법기구로, 유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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