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주요 한반도 관련 법안들을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러 협력 제재와 이산가족 문제, 한국전 종전 관련 수정안들인데, 개별 법안으로서는 처리가 더딘 한반도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1천171건입니다.
이 중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러 협력 제재 법안’과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 ‘한국전쟁 종식 법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먼저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의원과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함께 발의한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군수품 제공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 그리고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이 명시된 이 법안은 개별 법안으로서는 이미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은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으로,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의 웩스턴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안건 역시 개별 법안으로 지난 2월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을 지지하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국무장관이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및 한국과의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the Secretary of State should pursue serious, urgent diplomat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pursuit of a binding peace agreement constituting a formal and final end to the state of war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또한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관한 도전과제’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법안] “Not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Senate a report that....describe the challenges concerning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a binding peace agreement constituting a formal and final end to the state of war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앞서 셔먼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담긴 ‘한국전 종전선언’ 조치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에서도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셔먼 의원의 법안 처리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원들이 한반도와 관련해 굵직한 내용이 담긴 여러 개의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의회 내 정치적 문제 등으로 개별 법안으로서는 처리가 더딘 한반도 관련 법안을 의회가 매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의결을 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밖에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공격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하원의 경우 수정안은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채택돼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본회의로 넘겨질 수 있으며,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 대한 하원 운영위 심의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으로,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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