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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2025 국방수권법안’ 전문 공개…“북한 미사일 억지력 평가 훈련 실시”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일환으로 서울역에서 실시된 대 테러 훈련. (자료사진)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일환으로 서울역에서 실시된 대 테러 훈련. (자료사진)

미국 하원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억지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조항이 포함된 2025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2025 국방수권법안’ 전문 공개…“북한 미사일 억지력 평가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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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주 가결한 8천830억 달러 규모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1천22쪽 분량의 전문에는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초안에는 없었던 조항이며, 이전 법안에서도 포함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내용입니다.

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에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역내 공격적인 적국의 위협에 맞서는 동시에 극한의 기상 위험에 직면하는 미군과 동맹국 혹은 파트너 군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적어도 한 차례 국가 차원의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Not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Commander of the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shall conduct at least one national tabletop exercise to assess the ability of the Armed Forces and military forces of allies or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to confront aggressive adversarial threats in the Indo-Pacific region while simultaneously confronting extreme weather hazards. The exercise conducted under paragraph (1) shall evaluate, at a minimum, the following… Air defense capabilities to deter missile threa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uring a military conflict.”

법안은 특히 이 훈련에 “군사 충돌 시 중국 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공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5일 열린 미한 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서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과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에게 훈장을 친수하고, 고인이 된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사진 = 한국 대통령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5일 열린 미한 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서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과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에게 훈장을 친수하고, 고인이 된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사진 = 한국 대통령실.

한국전쟁의 ‘잊힌 영웅’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 “WAIVER OF TIME LIMITATIONS.—Notwithstanding the time limitations specified in section 8298 of title 10, United States Code, or any other time limitation with respect to the awarding of certain medals to persons who served in the Armed Forces. The President may award the Medal of Honor under section 8291 of such title to E. Royce Williams for the acts of valor.”

‘명예훈장은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윌리엄스 대령의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한국전에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큰 공을 세웠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되면서 훈장 수여 기한이 만료돼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기갑부대가 지난 2013년 5월 연천에서 열린 한미합동도강훈련에 참가했다. (자료사진)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기갑부대가 지난 2013년 5월 연천에서 열린 한미합동도강훈련에 참가했다. (자료사진)

앞서 하원 군사위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하고 전문을 공개하기에 앞서 발표했던 초안에 담겼던 한반도 관련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법안]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reinforce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and (2)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법안은 “국방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법안]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an additional continental United States interceptor site, located at the Department of Defense’s conditionally designated preferred site of Fort Drum, New York, is need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against potential long-range ballistic mis1siles originating from Iran or North Korea.”

법안은 “이란이나 북한의 잠재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조건부로 지정한 뉴욕 포트 드럼에 위치한 미 본토 방어 요격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16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장거리 요격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가 지난 2016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장거리 요격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앞서 2019년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 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미사일 요격 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군사위가 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협력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주목한다”면서 국방장관이 국방정보국장과 협력해 내년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들 나라 간 방위 협력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 “The committee notes the challenges to U.S. interests and security posed by cooperation between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The committee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to provide a briefing to the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not later than December 1, 2024, on the state of defense cooperation between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애덤 스미스 군사위 민주당 간사
애덤 스미스 군사위 민주당 간사

앞서 애덤 스미스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법안 요약본에서 한국과 관련해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미스 간사] “The FY25 NDAA looks to reinforce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입니다.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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