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의 전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초안이 먼저 공개됐는데, 344쪽 분량의 초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초안]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reinforce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support of the shared objective of a peaceful and stable Korean Peninsula, including by maintaining the presence of approximately 28,500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deployed to the country; and (2) affirming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using the full range of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t Washington, October 1, 1953.
초안은 “국방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와 거의 동일한 문구로, ‘의회의 입장’이라는 결의 성격의 조항에 포함돼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간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군사) 위원회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협력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주목한다”면서 국방장관이 국방정보국장과 협력해 올해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들 나라 간 방위 협력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안] “The committee notes the challenges to U.S. interests and security posed by cooperation between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The committee directs the Secretary of Defense, in coordination with the Director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to provide a briefing to the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not later than December 1, 2024, on the state of defense cooperation between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특히 해당 브리핑에는 “중국과 이란, 북한이 러시아군이나 방위산업 기반 혹은 정보 기관에 제공하는 물질·군사·기술·병참 분야 지원 규모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에 제공한 물질·군사·기술·병참 지원에 대한 평가도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초안] “At a minimum, this briefing shall include an assessment of 1) the extent to which China, Iran, and North Korea, provide material, military, technical, or logistical support to the Russian military, defense industrial base or intelligence agencies....2) the material, military, technical, or logistical support Russia has provided China, Iran, and North Korea since the start of the full-scale invasion, in return for their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support for Russia throughout the war.”
이번 초안에는 또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지상 요격미사일을 배치할 추가적 장소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안]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an additional continental United States interceptor site, located at the Department of Defense’s conditionally designated preferred site of Fort Drum, New York, is needed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homeland against potential long-range ballistic mis1siles originating from Iran or North Korea.”
초안은 “이란이나 북한의 잠재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조건부로 지정한 뉴욕 포트 드럼에 위치한 미 본토 방어 요격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 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미사일 요격 기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입니다.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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