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엔의 북한 인권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최근 통과된 3대 악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에 대한 규탄도 이어진 가운데 북한은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 등 90여 개국 대표들이 북한 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 없어 … 심히 우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continued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We recommend that the DPRK immediately dismantle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unjustly detained political prisoners, and institute protections against arbitrary detention that guarantee respect for fair trials and other protections.”
그러면서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 밖에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의 중단,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에 대한 기록 제공과 이산가족의 상봉 촉진을 촉구했습니다.
“억류 한국인들 석방해야”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도 ‘3대 악법’의 폐지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녹취:윤 대사] “Immediately resolve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s well as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and particularly, promptly release six Korean nationals who are held against their will by the DPRK, including three Korean missionaries KIM Jung Wook, KIM Kook Kie and CHOI Chun Gil.”
윤 대사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세 명의 선교사들을 비롯해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족한 자원을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주민 노동력을 착취하는 극단적인 군사화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납북자 문제 관련 구체적 조치 필요”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의 오이케 아츠유키 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납북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녹취:오이케 대사]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issue of abductions is a grave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Given that the abductees and their families continue to advance in age, the abductions are a time-sensitive and serious humanitarian issue. There is no time to spare in resolving this issue.”
오이케 대사는 “특히 납치 문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치 문제는 긴급하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나라가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의 부재, 성분 차별, 고문, 탈북민 처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파병 등 러시아 전쟁지원 규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군인 파병 등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은 국제법, 유엔 헌장,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우크라이나 대표] “The engagement of the DPRK’s troops into the Russian arm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UN Charter and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could enable further Russian atrocities and poses a significan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면서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의 추가 잔학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보장… ‘적대세력 탓’” 주장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 명의 대표단이 심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조 대사는 “주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일련의 도전과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 대사] “The efforts of the DPRK to ensure its people full enjoyment of their rights are confronted with series of challenges and obstacles, such as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s and anti DPRK human rights campaigns of the United States, deeply rooted in its extremely hostile policy to the DPRK.”
이어 “미국의 정치 군사적 도발과 반북 인권 책동 등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국권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법제부장은 “사회계급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은 조선의 사회제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리 법제부장] “The allegations that we operate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come from misunderstanding or ignorance of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ystem of the DPRK.”
이어 “해외 근로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은 해당 국가의 기관,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명시된 근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의 법률도 강제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는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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