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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강화된 ‘가상자산’ 규정 이행…북한 포함”


[VOA 뉴스] “강화된 ‘가상자산’ 규정 이행…북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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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 화폐 등 가상 자산을 악용하는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강화된 규정은 북한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불법 채굴뿐 아니라 사이버 돈세탁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3일 VOA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FATF는 그동안 가상화폐 등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자 송금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대책을 강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돈세탁 등 사이버 불법 금융 활동에 대응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강화된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정은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런 입장은 이달 7월부터 2년간 신임 의장직을 맡은 독일이 주요 의제로 제시한 사이버 공간 불법 금융 대응과 관련해 북한 같은 고위험 국가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묻는 VOA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어 강화된 대책은 북한 이란 등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장직을 수행하는 독일은 지난 1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FATF의 다년간의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5가지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이후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분류하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 조치국에 머물고 있는데, 현재 이런 고위험 국가는 북한과 이란뿐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6월 열린 화상총회에서도 가상자산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추가 지침서 발행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북한의 자금세탁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 중 5억 7천 100만 달러가 암호화폐를 탈취해 얻은 수익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닐 바티야 연구원은 북한은 가상화폐 불법 취득에 가장 정교한 나라일 것이라면서 이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닐 바티야 / 신미국안보센터 (CNAS) 연구원

“기본적으로 북한의 가상화폐 불법 활동은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차단시키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맞서 수년 간 우선순위로 실행돼왔습니다.”

바티야 연구원은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 금융 행위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회원국들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국제금융 체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사이버 위협 주의보를 지난 4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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