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3명이 미국의 금융제재법, 대북제재법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 대배심에 전격 기소됐습니다. 대북 제재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나 제 3국인이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공개된 것만 이번이 4번째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8년 9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 해커 박진혁을 LA 연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0쪽이 넘는 기소장에는 박 씨가 해킹 공격을 감행할 당시 이용한 약 100개의 이메일 계정과 악성코드 유포 정황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박 씨가 북한 정부의 대리 회사에서 근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컴퓨터 해킹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레이시 윌키슨 /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검사 (2018년 9월)
“행적을 숨기려는 북한의 시도와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72장의 진술서는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개인들이 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 법무부는 또 같은 해 10월, 북한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사업가 탄위벵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과 통화 위조, 마약 밀매, 북한 고위 관리가 연루된 불법 경제 활동 등 거의 모든 대북 제재 위반이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 기업 단둥훙샹산업개발과 회사 대표 마샤오훙, 그리고 고위 간부 3명이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를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의 대북 제재 지정을 토대로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제재의 실효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 미국 재무장관 (지난 4월 하원 청문회)
“제재는 대체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표적 제재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사건은 관련자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