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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대북제재 위반' 기업인에 3주 징역형"


지난 2018년 12월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싱가포르삽'으로도 불리는 이 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2월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싱가포르삽'으로도 불리는 이 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60대 싱가포르 기업인에게 징역 3주를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타임즈’ 등 현지 언론들은 12일 싱가포르 기업인 종학엔 씨가 사치품 등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3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종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58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로 약 42만 7천 달러 상당의 화장품과 향수, 시계 등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 씨가 관리하는 ‘SCN 싱가포르’ 등 3개 업체 역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각각 1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1만 2천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종 씨 등으로부터 사치품을 구입한 ‘북새상점’, ‘조선 장승무역협력’ 등 4개의 북한 업체는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둔 위장 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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