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 방침과 관련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상세 설명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해, “면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2일) 기자설명회에서 “유엔 측으로부터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대북 전단 또는 물자 살포 행위를 해온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25곳에 대해 이달 말부터 사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