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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중국 업체 자금 95만 달러 몰수 수순...궐석재판 앞둬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건물.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 소송이 제기된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미 워싱턴 DC연방법원 사무처(Clerk Office)는 3일 미 연방검찰에 의해 피소된 중국 업체 ‘라이어 인터내셔널’과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3건에 아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피고가 ‘의무 불이행’ 상태임을 재판부에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과 이 업체 운영자 탕씬과 그의 남편 리씨춘의 자금 95만5천880달러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라이어 인터내셔널’이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왔다는 혐의를 제시했었습니다.

당시 소송 제기 이후 검찰은 미 정부 웹사이트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지만, 결과적으로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은 문제가 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법원 사무처의 통보에 따라 미 연방검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궐석 판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의 자금 약 95만 달러도 미 정부에 최종 몰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문제의 자금은 미국계 은행과 미국 투자이민용 투자처 등에 예치돼 있으며, 미 검찰에 의해 거래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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