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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북한, 월경자 '사살 명령' 국제 인권법 위반"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북한이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은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향후 국제 사회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이 같은 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28일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입수한 북한 인민보안성의 문건을 인용하며, 북한 정권이 사전 허가 없이 국경 부근 지역에 들어가는 주민들을 사전 경고 없이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은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쟁의 법이 적용되는 무력 갈등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권력이 즉석에서 사살하는 명령은 국제 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프턴 국장] “We thought it wa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this type of order, no matter what the emergency, or the necessity for health, or other reasons, this type of order is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이같은 명령은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든 공중 보건에 얼마나 필요한든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국제법 하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 집행 관리들의 물리력과 무기 사용에 대한 유엔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억누르는 상황을 통일 전 동독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에리히 호네커 전 주석 등 동독의 지도자들이 통일 후 국제 사회의 심판에 직면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래에 국제 사회로부터 엄격한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국경 지역의 즉각 사살 명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앞서 지난 9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극심한 공황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Yes the pandemic is not under control and it will take some efforts and so forth to deal with it. But that you know you isolate people you don't, you know exclude them permanently and this whole thing seems to be very strange.”

킹 전 특사는 감염증 대유행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을 격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영구히 제거해서는 안된다며, 이 모든 상황이 기이하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9월 한국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숨진 사건도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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