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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북한 내 미결수 인권 침해 심각…고문·구타 무방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19일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구류장에 수감된 구금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보고서 그림. ⓒ 2020 Choi Seong Guk for Human Rights Watch.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19일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구류장에 수감된 구금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보고서 그림. ⓒ 2020 Choi Seong Guk for Human Rights Watch.

북한 사법당국이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를 수사하면서 온갖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19일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제도’ 보고서 온라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북한의 심문과 구금 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과 이들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전직 북한 당국자 8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 당한 경험을 한 이들은 좁고 비위생적인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고문, 구타 등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위생용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고 일부 여성은 강간을 포함한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실렸습니다.

황해남도 출신의 40대 여성 임모 씨는 지난 2014년 말 밀수 혐의로 구금시설에 갇혔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태어난 이후 모든 일들을 적으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구타가 시작됐고 개인 감방에 있을 때 5일간 잠도 못자고 서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임 씨는 중간급 당원이었던 남편의 연줄 덕분에 열흘만에 석방됐습니다.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30대 윤모 씨는 지난 2011년 누군가 자신을 간첩이라고 신고해 보위부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심문을 받기도 전에 구금돼 영문도 모른 채 한 달 동안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발길질을 당하거나 두꺼운 막대기로 맞기도 했습니다. 6개월 뒤 보위부는 윤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에서 모든 범법행위는 초기 조사 즉 예심을 거친다”며 “이 과정에서 구타나 욕설 등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도인민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지난 2011년 탈북한 조 소장은 2006년 3월 한국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구금시설에 끌려가 심한 구타를 당하고 한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며칠 동안 예심이 끝나고 사건이 해결돼서 돈도, 뇌물도 주고 해서 집에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못했거든요, 치료를 받느라고. 그런데 맞은 게 아픈 거 보다도 그 때 맞은면서 느꼈던 공포, 내가 이렇게 맞아죽을 수도 있구나 한동안 그런 심리적 공포 압박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사법제도가 공정한 재판과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법에도 피의자 권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모호하게 표현됐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도 법률에 기반한 공식적인 사법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 불투명한 방식으로 공식 제도에 우선하는 당 중심의 준 사법제도가 있다”며 “법 적용의 임의성으로 인해 구금자들만이 아니라 법 집행자들에게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강윤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은 북한이 국제법적으로도 구금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윤주 법무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 핵심 인권조약 9개 가운데 5개를 비준한 나라입니다. 해당 조약에 따라서 국가는 구금된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온전함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문과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금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사법부를 구성해 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필 로버트슨 부지부장] “We want N.Korean government to publicly acknowledge exist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dentention, to end denial games that they continue to play…”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 당국이 그동안 부인해 온 구금 과정의 인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구금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교육을 해당 관리들에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성폭력, 중노동, 학대 등 비인도적 대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해선 북한이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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