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야 한다고,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신종 코로나 여파로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6일 VOA가 입수한 초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북한 내 인도적 상황 악화와 인권 상황에 대한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규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안보리 관련 결의안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 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자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법 체계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과 소녀 등의 기본권 침해, 이들에 대한 내부적 여건이 탈북으로 이어져 매춘과 강제결혼 등을 위한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또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광범위하고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며, 불법적이며 임의적인 감시와 처벌이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와 납치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함께 대면 상봉, 서신·영상 교환 등 영구적이고 정례적인 상봉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안에는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안보리가 인권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매해 12월에 북한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2년 동안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은 북한군에 의한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결의안에) 개별 특정 사건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유엔총회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퀸타나 보고관]“What is the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ngle cases specific cases are not being included, but I am about to issue a global communication to the government of both the government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to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bout this case”
하지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자신은 북한 특별인권보고관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북한 정부에 공식 통보문(communication)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보고에서, 북한 군인에 의한 한국 민간인 피격 사건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살해’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약 40여 개 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초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한국은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이달 중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부터는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