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는 지난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접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 하에 충실하게 답변을 작성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의 19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문홍식 부대변인] “국방부가 어제 관련 서한을 외교부로부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기초로 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이 서한에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국가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주관적일 수 있는 판단 결과만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홍식 부대변인] “국방부, 외교부, 해경,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전부 다 유가족 측에서 요청했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군사기밀이라든가 국가정보 문제로 공개를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 측에서도 답답해 하는 상황이죠. 그 점에 대해서 공히 문제의식을 갖고 유엔 측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남한 정부 측에 서한을 보낸거죠.”
퀸타나 보고관은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이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인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월북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청은 이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북한은 통일전선부 대남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총격 후 시신이 사라져 부유물만 태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선 단속정장의 판단으로 총격이 이뤄졌다는 북한 측 주장과는 달리 북한 해군사령부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감청 정보의 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때문에 북한에 공동 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