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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경찰서에 계란 던진 남성에 징역 21개월 선고


지난 9월 홍콩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
지난 9월 홍콩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

홍콩에서 경찰서에 계란을 던진 남성에게 징역 21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홍콩 법원은 어제(26일) 지난해 6월 경찰서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펀호추 씨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란은 대량살상무기가 아니지만 경찰서에 이런 물건을 던짐으로써 공권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홍콩 사법부가 중국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내린 최근 판결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말 논란 끝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기소 건수가 많아지고 형량 강화에 대한 압력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행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달 초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익명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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