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14년 연속 특별우려국 지정을 건의한 것인데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는 30일 발표한 ‘2015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17개 나라를 특별우려국 (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우려국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이자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며, 정부는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체포,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을 당한다며, 탈북자들의 직접 체험에 비춰볼 때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지독한 종교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내 종교 탄압의 사례로 특히 기독교들에 대한 박해를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독교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사상과 관련 짓고, 특별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김정욱 씨가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고, 33 명의 북한인들이 김정욱 씨와 연루된 혐의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유엔과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COI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과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루며, 북한인권법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정기적으로 촉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목한 특별우려국은 모두 17개국입니다.
이 중 북한과 중국, 미얀마, 이란, 수단 등 9개 국가는 이미 국무부가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이라크, 시리아, 타지키스탄 등은 명단에 추가될 것이 권고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