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에 근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뤄왔던 월별 북한 석탄 수입량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배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정한 2017년 상한 기준에 근접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2321호 결의 집행과 국제 의무 이행,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런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지난해까지는 금액으로 약 5천340만 달러 혹은 100만 t, 2017년 한 해 동안은 4억90만 달러 혹은 750만t의 석탄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오후청 상무부장의 이날 발표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액이 2월 들어 2017년의 상한선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북한산 석탄 유입량을 보고했습니다.
1718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주재 이탈리아대표부는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17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수입한 석탄의 양은 200만1천634t, 액수로는 1억8천389만154 달러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718위원회는 t당 금액을 91 달러 87 센트로 환산해 표기했습니다.
중국의 12월 석탄 수입량은 지난달 중국 해관총서가 밝힌 액수와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정한 상한 금액과 양을 모두 2배 초과했습니다.
1월의 경우 중국은 액수는 보고하지 않은 채 총 144만1천985t의 석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의 t당 액수로 환산하면 1월 분 액수는 약 1억3천247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 허용된 총 액수의 약 33%에 해당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