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북한 외교관 2명 추가 감축...영해진입 선박 추적·감시할 것”

지난해 9월 멕시코 외무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김형길 북한대사가 멕시코시티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에 주재한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영해에 들어오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인원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제출돼 28일 공개된 멕시코의 결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북한 대사관에는 5명의 북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2371호에 따라 직원이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 대사관 상주 직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멕시코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추가로 2명을 귀국시켰다고 확인한 겁니다.

앞서 멕시코는 지난해 9월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뿐 아니라 다른 외교관까지 감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의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지만 페루와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멕시코와 함께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독일과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우간다는 일반 외교관을 줄였습니다.

멕시코는 3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단일 은행계좌를 통해 봉급을 받고 있으며, 이 계좌로 대사관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입금된다고 전했습니다.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관의 은행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해군은 멕시코 항구에 진입하려는 북한 선박의 사례를 일반 항만청에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각 지휘부와 항만 당국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다 좌초된 북한 선박 무두봉 호를 억류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무두봉 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 선박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후 멕시코는 2016년 4월 무두봉 호를 몰수한다고 밝혔으며, 몇 개월 뒤 고철로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