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박 선박, 최소 3차례 한국 입항…한국 독자제재 구멍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북한 남포에 기항한 ‘신성하이’ 호(녹색으로 표시된 선박)가 같은 해 10월27일 포항신항 제8부두 인근에 정박한 모습. 자료=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지난해 북한 항구에 2차례 정박했던 선박이 한국에 최소 3차례 입항하면서 1년 이내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한​ 한국의 독자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던 또 다른 선박도 한국 항구에서 입항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 항구에 2차례 정박했던 ‘신성하이(Xin Sheng Hai)’ 호가 올해 초 한국 정부에 억류되기 전까지 최소 3차례 한국 항구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통해 벨리즈 선적인 ‘신성하이’ 호의 지난 1년 간 운항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 포항과 부산, 인천 항에서 입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신성하이’ 호가 지난해 7월26일 북한 남포 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지난해 8월13일 중국 바위취안 항에 내려놓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31일에도 남포 항에서 실은 석탄을 다음달 27일 베트남의 캄파 항으로 운송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입항한 시점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꺼져 있었으며, 이후 다시 AIS를 켰을 땐 선박이 더 무거워진 상태라고 당시 보고서는 지적했었습니다.

‘신성하이’ 호가 한국에 입항한 건 베트남 캄파 항에 석탄을 내려놓은 지난해 9월27일 이후 약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년 이내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전면 불허한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신성하이’ 호(녹색으로 표시된 선박)가 지난해 10월13일 인천 북항의 한 부두에 정박한 모습. 자료=마린트래픽(MarineTraffic)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신성하이’ 호는 베트남을 빠져 나온 이후 중국 ‘장자강’ 항에 들른 뒤 10월10일 인천에 입항했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의 자료에는 ‘신성하이’ 호가 이 때 인천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인천에서 약 나흘을 머문 ‘신성하이’ 호는 중국으로 이동한 뒤, 10월21일과 27일 각각 부산과 포항에 입항하며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신성하이’ 호(녹색으로 표시된 선박)가 지난해 10월23일 부산 감천 부두로 향하는 모습. 자료=마린트래픽(MarineTraffic)

‘마린트래픽’에는 당시 ‘신성하이’ 호가 정박했던 지점의 위치가 표시되는데, 지도를 확인한 결과 인천에 머물 당시의 지점은 북항의 한 부두였고, 부산에선 감천의 부두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항에선 제8부두와 인접한 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북한에 두 차례 드나든 데다 불법으로 석탄까지 실어 나른 선박이 세 번씩이나 한국에 입항한 겁니다.

물론 ‘신성하이’ 호가 AIS를 끈 상태로 북한에 입항해, 한국 정부가 남포 항 입항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불허한다는 자체 규정을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신성하이’를 올해 1월에야 억류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이후 네 번째로 한국을 찾았을 때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밝힌 억류 사유에는 ‘신성하이’ 호가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했고, 선박의 고유식별번호(IMO)를 세탁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VOA’는 ‘신성하이’ 호가 ‘한국 선급’ 소속 선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들은 각 나라 혹은 지역이 만든 선급협회에 가입하는데, 대북제재 위반으로 억류된 선박이 ‘한국 선급’에 소속돼 있던 겁니다.

‘한국 선급’은 이후 ‘VOA’에 ‘신성하이’ 호가 임의로 선명과 선적, IMO 번호를 바꾼 것으로 확인돼 올해 1월 탈급시켰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도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그레이트 스프링’ 호로, 전문가패널은 이 선박이 지난해 7월11일 러시아 나홋카 항에 내려진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같은해 7월18일 중국 톈진으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린트래픽’의 자료에는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3월24일까지 포항과 평택, 인천, 부산에 총 21차례 입항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입항 횟수로 놓고 보면 포항이 8번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과 인천이 5번씩, 부산이 3번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레이트 스프링’ 호는 2월22일 안전검사를 받았을 뿐 이 기간 한국 정부로부터 억류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선박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마찬 가지로 제지를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레이트 스프링’ 호가 한국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산 석탄 운송에 가담한 뒤 한국에 입항한 선박은 ‘신성하이’ 호를 포함해 총 4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레이트 스프링’ 호의 운항 기록. 3월24일부터 26일 사이 포항에 정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료=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앞서 유엔 안보리는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가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들은 이후에도 최소 22차례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시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