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북한 선박 몰수소송 사전심리 다음달로 연기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 항 인근바다 한 가운데 현지시간으로 2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로 추정되는 대형 선박이 떠 있다. 미 연방마샬국은 지난달 9일 이 선박에 대한 경매 입찰을 마감했지만, 선박은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 사진제공=Planet Labs Inc.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맡은 미 연방법원이 6일 관련인들의 법원 출석일을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법원 기록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제기된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9월12일로 예정됐던 사전심리를 한 달 이상 연기해 달라는 미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전심리 날짜는 10월25일로 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요청에 대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 측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압류 결정에 근거해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로 옮겼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법원의 사전 판매 승인에 따라 지난달 경매에 넘겨져 지난달 9일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낙찰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의 사전심리 연기 요청에 대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판매 금액 등 세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송이무역 회사 소유 선박으로 알려진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북한 정권의 자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재판부의 의문이 제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