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의 추가 조치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입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입니다.
리성운은 전 몽골 주재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와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했으며, 김수일은 베트남 호찌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 활동 등에 연루됐습니다.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러시아계인 블라들렌은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 벨무어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와 공모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들 가운데 송원선박회사와 동흥선박무역회사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대진무역총회사는 북한산 석탄 거래에 관여했으며 나머지 두 곳은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는 동흥선박무역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주작봉해양회사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들은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들입니다.
김수일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본·유럽연합 등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미한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