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의 의도적인 ‘거부’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북한을 배제한 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배 씨의 변호인은 1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을 소송할 때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피고소국의 외무성에 소장을 송달하거나 국무부와 같은 정부기관에 의뢰해 상대국 정부에 직접 소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 씨 측은 이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소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입니다.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우편물을 배송해 온 국제 우편물 서비스 업체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배 씨 측은 3년 가까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또한 배 씨 측은 미국 국무부에 ‘외교적 경로’를 활용해 소장을 북한 측에 전해줄 것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국무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북한이 스스로 은폐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만약 이번 소송이 무산될 경우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부가 소장 전달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는 점을 인정해 궐석 판결, 즉 원고의 의견만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관련 법이 소장 전달을 위해 원고가 취해야 하는 절차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소국이 소장을 손에 쥐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법 조항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국무부가 직접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도록 재판부가 지시를 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정부에 소장 송달을 요청하거나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보내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배 씨 측의 이런 요청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에 대한 소장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무부는 북한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납북 피해자 김동식 목사 유족과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에 서한을 보내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소송인단 모두 현재로선 북한에 소장을 보낼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미 지난 2021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의 경우 아직까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최종 판결문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돼야만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