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한일 3국 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한반도 관련 새로운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 최종안에는 한일 및 미한일 방위 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게 한국, 일본과 관련된 방위 공조 노력과 더불어 미국이 방위 분야에서 한일 양자 공조 혹은 미한일 3국 공조 증대를 촉진할 기회나 구상 등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지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겼던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도 포함됐습니다.
전년도 법안에는 없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도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특히 첨부 설명서에서 “지난 3월 8일 미 북부사령관이 청문회에서 ‘북한의 제한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능력은 여전히 자신한다’면서도 ‘우리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 목격해 온 것에 근거해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미국의 본토 방어 미사일 강화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조항 역시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과 확장 억제 공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법안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약 2만 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국방장관은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하원 최종안에는 한국전쟁의 ‘잊힌 영웅’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로이스 윌리엄스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은 한국전에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큰 공로를 세웠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된 상황에서 훈장 수여 기한이 만료돼 명예훈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