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7일 ‘북한 위성발사’ 긴급회의…추가 조치 주목

지난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추가 제재 결의안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해 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7일 오전 10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26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다음 날 회의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24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번 회의가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리의 회의 일정표에 관련 내용이 안내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일정을 확정하는 만큼 11월 의장국인 중국이 다른 안보리 이사국의 의사를 반영해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이 이번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위성의 성공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만리경-1호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1, 2차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규탄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5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무산됐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번엔 어떤 수위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북한 출도착 화물의 의무 검색과 비인도적 목적이 아닌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2270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