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작년에만 43척의 중고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았는데,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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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자료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록됐습니다.
새로운 북한 선박은 경성호입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이전까지 중국 선적의 제항5(Jie Hang 5)호였던 경성호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미 약 8개월 전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된 경성호가 뒤늦게 IMO에 보고된 것입니다.
경성호를 등록한 주체는 평양 락랑구역 소재 ‘천지쉬핑’으로, IMO는 이 회사가 작년 11월 14일부터 소유주가 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천지쉬핑은 등록 선박이 경성호가 유일한 초소형 회사입니다.
중량톤수 2천79t인 경성호는 2002년에 건조됐습니다. 이후 중국 선적의 씬홍5호로 운항하다가 2021년 제항5호가 됐고, 약 2년 뒤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등록 자료만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중국 선박이 선적을 북한으로 바꾼 것은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VOA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2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성호의 사례를 더하면 지난해엔 43척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론 현재 3척이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전에 구매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 북한 깃발을 단 시점과 IMO에 등록된 시점 사이엔 1~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북한에 등록된 선박이 올해 중순이 지난 시점 신규 선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구매한 선박이 직전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중국 선적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2일 중국 선박이 경성호가 된 과정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항상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중국인과 중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류펑유 대변인] “I don't know the details.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ways fully and strictly implemented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the DPRK, fulfille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hibited Chinese citizens and enterprises from engaging in activities that violate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same time, facts have repeatedly proved that resorting to sanctions and pressure will not resolve the Peninsula issue, but will only further escalate tensions and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ests of any party.”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어느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본 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VOA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 조정관 대행] “As you would be aware from its past reports, the Panel has tracked and investigated the DPRK’s on-going acquisition of ships. This trend continues. The transfer / sale of foreign-flagged vessels to the DPRK contraven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We continue to encourage vigilance of such vessel sale. Some recommended steps are contained in the Panel’s latest report S/2023/171.”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