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조 항의 속 연금개혁법안 서명

14일 프랑스 파리 시청 앞에서 헌법위원회의 연금개혁법안 내용 승인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노조의 격렬한 항의 속에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전날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핵심 내용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겁니다.

이로써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새 법은 오는 9월 1일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헌법위원회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신속히 법안에 서명하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경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은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으며, 오는 20일과 28일에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는 20일 ‘분노의 날’에 노조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 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긴급한 상황에서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향을 통해 최종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이 격분했으며, 헌법위원회 결정이 나온 13일 저녁 파리 전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일부 쓰레기통을 불태우며 반대 행진을 벌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매년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적자를 피하려면 연금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