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조달 주의보…“부주의한 지원도 제재대상”

지난 2018년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화성 15형'으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차량이 등장했다.

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개입한 국내외 기관과 이에 이용된 기만적 수법이 명시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1일,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을 경고한 첫 합동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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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는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단체 명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기만적인 수법’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알루미늄, 전구물질, 안내∙탐색∙제어 장비 등 크게 8개의 범주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제3국의 관련 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은 법적 요구 조건 준수를 보장하고 제재 위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의보에 제시된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의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공관이나 무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의 국적자와 외국 기업까지 동원된다는 설명입니다.

주의보는 이어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단체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외국산 기본 상업 부품 (foreign-sourced basic commercial components)’을 조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외국산 전자기기를 장거리 미사일의 부품에 사용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기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의보에는 기술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북한 기관의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역내와 국제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겨냥해 발표한 대북 주의보에 대해 지다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 정부가 전격적으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에 관한 부처 간 합동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이 첫 사례 인가요?

기자)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 행위를 직접 겨냥한 정부 합동 주의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미 행정부는 2018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의 주요 대북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운 활동 등 주로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또 국무부의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 상무부 산하에서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안보국(BIS) 등 3개 부처의 공동명의로 발령됐는데요, 산업안보국이 대북 주의보 작성에 처음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진행자) 이번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주의보가 발령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자) 미 국무부는 1일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역내와 세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의보가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전 세계 관련 산업계와 이해 관계자에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불법 조달 행위에 관한 위험을 알리면서, 북한의 불법 기술과 장비 확보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19페이지 분량의 이번 주의보는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핵심 단체 명단과 조달에 이용된 ‘기만적인 수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된 주요 물품과 부품을 8가지 범주로 나누어 명시한 부록을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을 조달하는 경로에 관한 정보는 이미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등을 통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기존에 이미 공지됐거나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연루돼 대북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미국 당국에 의해 제재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업계를 대상으로 발령된 건데요, 미 정부는 관련 기업들이 주의보에 명시된 정보를 숙지하고 부주의로라도 불법 조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주의보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을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이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의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해외에 상주하는 북한 국적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작년 7월 미 재무부에 의해 특별지정제재대상 (SDN)에 추가된 북한인 김수일이 대표적 예로,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또 외교관으로 인가받은 북한 관리들도 주변국에서 ‘민감한 기술’을 습득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주의보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북한 기관의 명단도 주의보에서 포함됐지요?

기자) 네, 6개 주요 북한 기관을 명시했는데요, 모두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군수공업부(MID), 국방과학원, 또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처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등입니다. 그 외에도 군수 경제를 총괄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에 관여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와 조선단군무역회사, 조선련봉총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 조달에 제3국 국적자나 해외 기업이 포함된 사례는 없나요?

기자)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무기 개발에 전용이 가능한 상품 등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과거 외국산 전자 기기를 장거리 미사일의 부품에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해외 기업들이 북한의 불법 부품 조달을 돕는 특정한 방식이 있나요?

기자)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는데요,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해외 기업들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 채 물품을 구매하고, 북한으로 배송하기 위해 구매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한다고 주의보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조달 기업들은 ‘민감한 품목 (sensitive goods)’ 의 수출 신고시 ‘허위 신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을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주요 제재 회피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진행자) 과거 미국 정부가 낸 주의보들은 제재 위반의 결과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있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재 위반 행위 개입 시,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31 CFR Part 510)에 따라 벌금형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보는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 활동 관여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관할하는 ‘수출관리규정(EAR)’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산업안보국은 수출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국적,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규정 위반자들은 최대 20년 징역의 형사적 처벌과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다겸 기자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불법 조달을 겨냥한 미 정부의 합동 주의보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