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검찰이 북한 청천강 호의 불법 무기 수송 사건에 연루된 해운사를 기소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무부는 1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청천강 호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의 ‘친포해운’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친포해운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탄 후이 틴도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와 탄 씨가 청천강 호의 무기와 관련 물자 수송에 연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포해운은 지난해 7월 청천강 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으로 7만2천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탄 씨는 부친이 소유한 친포해운의 회계 책임자로 경찰이 요구한 전자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포해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8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탄 씨는 1개월 혹은 1천2백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부부는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의무를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무기 또는 관련 물자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와 기술지원도 역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청천강 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친포해운의 주소가 싱가포르주재 북한대사관과 같다며, 조사 결과 청천강 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청천강 호의 운영회사가 아니라 친포해운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런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친포해운은 청천강 호의 소유주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의 싱가포르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했으며 이 회사의 요청으로 청천강 호의 운하 통과 비용을 송금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친포해운이 평양에 본사를 둔 원양해운관리회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넘겨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무부는 1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청천강 호 사건에 연루된 싱가포르의 ‘친포해운’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친포해운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탄 후이 틴도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와 탄 씨가 청천강 호의 무기와 관련 물자 수송에 연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포해운은 지난해 7월 청천강 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으로 7만2천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탄 씨는 부친이 소유한 친포해운의 회계 책임자로 경찰이 요구한 전자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포해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8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탄 씨는 1개월 혹은 1천2백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부부는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의무를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무기 또는 관련 물자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와 기술지원도 역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청천강 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청천강 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친포해운의 주소가 싱가포르주재 북한대사관과 같다며, 조사 결과 청천강 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청천강 호의 운영회사가 아니라 친포해운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런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친포해운은 청천강 호의 소유주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의 싱가포르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했으며 이 회사의 요청으로 청천강 호의 운하 통과 비용을 송금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친포해운이 평양에 본사를 둔 원양해운관리회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넘겨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