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5%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연간 4백여만 달러의 외화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부터 소급해 70달러 35센트로,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그간 최저임금은 매년 8월부터 인상해 왔으나,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임금을 올리지 못했던 것을 포함해 올해 최저임금을 10%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상 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대신 5%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7월이 돼야 임금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북한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남측 기업들이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 기업이 북한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평균임금은 휴일 수당과 야근 수당에 사회보험료를 합쳐 135에서 150 달러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의도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70 달러가 최저임금이고, 또 주말•휴일 특근을 하거나, 평일 야근을 하거나 하면 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로 하는데 전체를 다 합치면 최저임금하고 다 포함하면 평균 한 135불에서 150불 수준이 1인당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취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2천여 명으로, 1년에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근로자 임금 총액은 8천7백여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북한은 연간 4백여만 달러의 외화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부터 소급해 70달러 35센트로, 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그간 최저임금은 매년 8월부터 인상해 왔으나,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임금을 올리지 못했던 것을 포함해 올해 최저임금을 10%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상 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대신 5%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초 7월이 돼야 임금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북한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남측 기업들이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 기업이 북한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평균임금은 휴일 수당과 야근 수당에 사회보험료를 합쳐 135에서 150 달러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의도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의도 대변인] “70 달러가 최저임금이고, 또 주말•휴일 특근을 하거나, 평일 야근을 하거나 하면 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임금의 15%를 사회보험료로 하는데 전체를 다 합치면 최저임금하고 다 포함하면 평균 한 135불에서 150불 수준이 1인당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취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2천여 명으로, 1년에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근로자 임금 총액은 8천7백여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북한은 연간 4백여만 달러의 외화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