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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주한 미국대사 습격한 피의자 징역 15년 구형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구속된 김기종 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했으나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구속된 김기종 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했으나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한국 검찰은 오늘 (3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김 씨의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흉기를 도구로 선택해
생명이 직결된 부위를 반복해 공격한 것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순간적으로 결심하고 구호를 외치며 무의식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미수죄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5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연설을 준비하던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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