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국이 최근 대북 제재의 근거를 대라는 북한의 서한에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이에 수긍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북한을 제재할 근거는 충분하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5일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유엔 사무국이 북한에 보낸 답신에는 당초 북한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 서한을 보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근거를 물었는데, 유엔 사무국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유엔헌장 39조만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유엔헌장 39조는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혹은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권고, 또는 41조와 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대사는 유엔 사무국의 이런 답변이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탄도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근거로는 빈약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행동들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는 국제법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년 간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등 제재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조셉 디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 부여된 권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특정 국가의 행동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의해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위협이 되는 행동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토머스 교수는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위반이고, 불법 핵무기와 관련된 행동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이는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기술적으로 서로 다른 점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안보리가 동의하면서, 위성 발사까지 막을 권한이 있다고 디토마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란 사실만으로도 안보리 행동은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창 변호사] “North Korea i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특히 북한이 NPT를 성공적으로 탈퇴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는 NPT에 근거해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주변국들에 공개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 십 년 간 북한은 서울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해왔고, 이런 북한의 수사가 유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든 창 변호사도 북한의 이런 수사는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정해, 유엔헌장 39조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선동적인 수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는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고,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인 탄도미사일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어떤 평화적 목적에서 800개에서 1천 개의 미사일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